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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미망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30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 사회복지과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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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단,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참전유공자(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참전유공자증명서류

3. 기본증명서(사망확인용)

4. 가족관계증명서

5.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문의처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700000076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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