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미망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단,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참전유공자(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참전유공자증명서류
3. 기본증명서(사망확인용)
4. 가족관계증명서
5.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문의처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700000076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