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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30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 사회복지과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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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순직군경 ,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3. 기본증명서(사망확인 가능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5. 통장사본

문의처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700000076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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