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 보호·돌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
공동전기요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지원내용 :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등
제출 서류
1. 공동전기요금 신청서
2.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9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