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 행정·안전
지역화폐(영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일자리경제과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0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소비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가맹점) 영주시 소재 사업자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류 상품권 구입 시 12% 할인,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12% 적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 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주시 소재의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구은행, 우체국 등에 방문하여 구매
제출 서류
신청서, 신분증, 현금 등 결제수단
서비스 목적
영주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문의처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9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