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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 보육·교육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 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조건 요약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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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9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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