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 보육·교육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 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 조건 요약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9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