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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 생활안정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차상위계층에 특별생계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초 및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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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 사 업 량 : 영주시 전체 130가구

○ 지급일자 : 매월 20일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9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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