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 생활안정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차상위계층에 특별생계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초 및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 사 업 량 : 영주시 전체 130가구
○ 지급일자 : 매월 20일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9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