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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 보건·의료

화장장려금지원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 사회복지과
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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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 지급방볍: 신청한 계좌에 입금

제출 서류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0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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