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 생활안정
경산시 보훈예우수당 지원
경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자
ㆍ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상이·공로자
ㆍ본인 및 배우자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단, 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만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사망·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ㆍ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유족
※ 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지급금액 : 월 15만원
- 지급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등록증(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1부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로그인→‘경산시 보훈예우수당’ 검색·클릭→신청
- 정부24(www.gov.kr) 로그인→혜택알리미→나의 혜택→‘경산시 보훈예우수당’ 클릭→신청
- 구비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등록증(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1부
제출 서류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증빙서류 1부.
2.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30000003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