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 임신·출산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입양아)를 위한 출산축하금 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53-810-638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2022. 8. 5.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또는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개인별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의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신청
링크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tp_seq=01
서비스 목적
○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문의처
건강증진과/053-810-6384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3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53-810-63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