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 생활안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총무과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총무과/053-810-5653
- 조건 요약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북한이탈주민이 경산시로 전입할경우 정착지원시설 또는 경산경찰서로 부터 통보온 주민을 대상으로 경산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가 기초물품 신청
서비스 목적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총무과/053-810-56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3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총무과/053-810-56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