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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 생활안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 총무과
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총무과/053-810-5653
조건 요약
북한이탈주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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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북한이탈주민이 경산시로 전입할경우 정착지원시설 또는 경산경찰서로 부터 통보온 주민을 대상으로 경산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가 기초물품 신청

서비스 목적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총무과/053-810-56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3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총무과/053-810-56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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