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 임신·출산
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산시 출산가정에 출산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사후 정산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출산지원팀/053-810-6388
- 조건 요약
- 만 15세 ~ 49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 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온라인 신청 : 신생아 출생일 기준1년 이내 정부24(www.gov.kr)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업로드
제출 서류
1. 출산일 이후 사용한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산후조리원 영수증 등(산모기준)
2. 주민등록표등본
3. 통장사본
4. 가족관계 증명서
* 산모 - 출생아 주소분리 시
* 등본상 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관계 불분명 시
서비스 목적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 등에 소모되는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문의처
출산지원팀/053-810-6388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300000036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출산지원팀/053-810-63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