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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 보육·교육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 아동청소년과
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조건 요약
만 0세 ~ 5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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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8,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childcare.go.kr

서비스 목적

보육아동의 양질의 급식제공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유아보육법(제36조),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4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3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청소년과/053-810-54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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