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 보육·교육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아동청소년과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 조건 요약
- 만 0세 ~ 5세
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8,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childcare.go.kr
서비스 목적
보육아동의 양질의 급식제공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유아보육법(제36조),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3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청소년과/053-810-540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