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 임신·출산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근거 법령·자치법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4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