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 농림축산어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총보험료의 10%만 개인 부담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농업기술센터
- 지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농작물별 보험 가입기간이 지정 되어 있음. 농협에서 가입기간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054-380-629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관내 주소에 관내 농지를 소유한 농가
지원 내용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고 관내 농지를 소유한 보험 가입 농가(경작지는 1,000㎡ 이상)
지원내용: 총 보험료의 10%만 개인 부담
접수처: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 지역조합, 품목조합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제출 서류
농작물 재해보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서비스 목적
자연재해에 의한 농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 일정 부분의 보험료 지원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54-380-629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41000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기술센터/054-380-62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