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 생활안정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임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4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