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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 생활안정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9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 건강증진과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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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임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4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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