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 생활안정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사회보장과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보장과/054-830-6597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월 10만원 수당 매월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서 사본, 등본 사본, 지급통장 사본
문의처
사회보장과/054-830-65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5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보장과/054-830-659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