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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 생활안정

전문단지조성용종자구입지원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 환경축산과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환경축산과 신윤지/054-830-628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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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자

지원 내용

○ 지원자격 :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자

○ 지원대상 : 목초, 풋베기사료작물, 종자, 기타(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

○ 지원내용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 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사업기간 : ′25. 01. ~ ′25. 12.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부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 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금액을 해당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 각각 지원

-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신청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군청 직접 방문 접수

문의처

환경축산과 신윤지/054-830-62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50000001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환경축산과 신윤지/054-830-628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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