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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 농림축산어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 농업정책과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54-830-626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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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지원대상 선정

○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검증

지원 내용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제출 서류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54-830-6265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저소득·취약계층#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5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54-830-626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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