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 농림축산어업
가축재해보험료지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환경축산과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1.30 D-31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환경축산과/054-830-657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1월(11개월)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11. : 보험사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
- 취급기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 2026 12. : 보험사별 지자체 부담분 정산 및 지급
신청 방법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가입신청
- 취급기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서비스 목적
축산재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관내 축산·어업인의 재해 피해 복구를 돕고자 함
문의처
환경축산과/054-830-65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50000001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환경축산과/054-830-65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