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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 생활안정

양봉산업육성추진

양봉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7

소관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 환경축산과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환경축산과 신현욱/054-830-6288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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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성군 관내 양봉농가등록된 양봉농가

※ 제외대상 : 관외 거주자 및 관외 양봉등록농가, 미등록농가

지원 내용

관내 양봉농가에 군비 지원사업 소모성자재(설탕, 화분, 벌통, 소초광 등) 및 양봉기자재(채밀기, 탈봉기, 사료용해기, 차량적재함리프트 등)

구입비용을 보조하여 양봉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봉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양봉산업 육성에 기여

◦ 지원대상 : 양봉농가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 지원품목 : 설탕, 화분, 벌통, 소초광, 채밀기, 탈봉기, 사료용해기, 차량적재함리프트 등

◦ 지원금액: 품목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이

◦ 지원시기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공고

◦ 지원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정해진 신청기간에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우편, 전화 등 기타방법 신청불가

제출 서류

본인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입금증, 사업완료 사진, 통장사본, 납품서, 견적서, (물품 공급자)사업자 등록증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양봉농가등록증

서비스 목적

❍ 양봉농가 지원을 통한 꿀벌 생산성 향상 및 관내 양봉산업 육성

❍ 양봉농가 생활안정 도모

문의처

환경축산과 신현욱/054-830-62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50000001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환경축산과 신현욱/054-830-628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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