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 생활안정
귀농인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농정과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초(1월)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정과/054-870-6259
- 조건 요약
- 만 0세 ~ 60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서비스 목적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함
문의처
농정과/054-870-6259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6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54-870-625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