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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9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 유통정책과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송군청 유통정책과/054-870-625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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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농업경영체의 경우 반드시 경영주 명의로 청구하되, 경영체등록확인서 상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

- 일반 세대의 경우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청구하되,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세대별 주민등록표 확인)

○ 지원제외대상

- 증빙서에 품목, 발송자, 집하일자, 송장번호, 택배요금 등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 농산물 외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신청하는 경우

- 타 사업으로 택배비를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품목

- 경영체(농가, 법인, 도‧소매업체 등)의 실적을 분할 신청하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세대가 세대를 분리하여 이중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공표된 경우(농업경영체 및 세대원 포함)

- 법인대표의 주소가 청송군이 아닌 경우

-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목적 외 사용 등)로 적발된 경우(보조금 환수 및 3년간 보조사업 제한)

지원 내용

○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 지원대상 :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지원내용 :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제공/증정하면서 지출한 농산물 택배비의 50% 지원

- 지원한도 : 농업경영체 및 세대 당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급기준 : 사업기간 중 발송 된 택배(착불 택배는 제외)

- 지급방법 :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청구서, 택배거래내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구성원내역서(농업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읍면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생략 가능)

제출 서류

○ 청구서, 택배거래내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구성원내역서(농업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읍면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생략 가능)

서비스 목적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유통활성화에 소요되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문의처

청송군청 유통정책과/054-870-62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60000001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송군청 유통정책과/054-870-62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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