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 농림축산어업
농토배양 지원
각 사업별 대상농가에 보조금 또는 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농정과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정과/054-870-626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객토사업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축분공급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밭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퇴비생산 희망 농가
지원 내용
○ 객토사업 농가에 보조금 지원
○ 축분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
○ 논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밭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신청단계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2.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후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읍면사무소 비치)
3.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 (읍면사무소 비치 및 안내)
문의처
농정과/054-870-6262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6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54-870-62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