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덕군 · 농림축산어업
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해양수산과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1월 ~ 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054-730-656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지원 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30-6567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제86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8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양수산과/054-730-656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