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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 농림축산어업

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 해양수산과
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1월 ~ 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054-730-656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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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지원 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30-6567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제86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8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양수산과/054-730-656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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