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덕군 · 임신·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 조건 요약
- 만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등본,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이용자), 통장사본(산모 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8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