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 행정·안전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미래전략실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지원 대상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문의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제6조),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1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