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 행정·안전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보상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환경과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환경과/054-930-620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 내용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에 의한 농작물, 과수, 특용작물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현장사진
서비스 목적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해 농작물(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는 민원 사무
문의처
환경과/054-930-62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1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환경과/054-930-62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