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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 · 행정·안전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보상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6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 환경과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환경과/054-930-620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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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 내용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에 의한 농작물, 과수, 특용작물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현장사진

서비스 목적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해 농작물(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는 민원 사무

문의처

환경과/054-930-62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1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환경과/054-930-620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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