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 임신·출산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서비스 목적
-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태아의 질병 조기 발견
- 의료비 부담 경감 및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으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1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