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 임신·출산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4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서비스 목적

-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태아의 질병 조기 발견

- 의료비 부담 경감 및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으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1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에 확인하세요.

경상북도 성주군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