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 행정·안전
전입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금) 지원
1년 이내 재전입자를 제외한 관외전입자가 관내 주소 유지하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미래전략실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최대 100만원
․ 전입후 3개월 경과 : 10만원
․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 40만원
․ 첫지급후 3년 경과 :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문의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1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