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 임신·출산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4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1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