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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 농림축산어업

과수품질향상 자재 및 약제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재배용 봉지, 공동방제 약제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 농업정책과
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신청 기한
1-3월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54-979-648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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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재배용 봉지지원(보조금 50%)

○ 포도농가 꽃매미 공동방제 약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제출 또는 농협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농가별 세부내역 1부

문의처

농업정책과/054-979-64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2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54-979-648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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