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 농림축산어업
과수품질향상 자재 및 약제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재배용 봉지, 공동방제 약제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신청 기한
- 1-3월중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54-979-648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재배용 봉지지원(보조금 50%)
○ 포도농가 꽃매미 공동방제 약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제출 또는 농협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농가별 세부내역 1부
문의처
농업정책과/054-979-64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2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54-979-648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