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 농림축산어업
원예소득작목 기자재 및 시설지원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등 기자재 및 시설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1-3월중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54-979-648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 이상 규모의 시설
○ 지원내용: 단동하우스 설치, 측천창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단동하우스, 딸기고설 등 고정시설 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문의처
농업정책과/054-979-6483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2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54-979-64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