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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 농림축산어업

원예소득작목 기자재 및 시설지원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등 기자재 및 시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 농업정책과
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1-3월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54-979-648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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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 이상 규모의 시설

○ 지원내용: 단동하우스 설치, 측천창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단동하우스, 딸기고설 등 고정시설 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문의처

농업정책과/054-979-6483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2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54-979-648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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