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 농림축산어업
과실품질향상 기자재 및 약제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비파괴당도측정기, 과실 장기저장제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1-3월중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54-979-648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 과수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내용: 비파괴당도측정기, 과실 장기저장제, 농업용수 처리기, 신선도 유지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의무자조금 납부확인 서류(해당품목에 한함)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문의처
농업정책과/054-979-6483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2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54-979-64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