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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 농림축산어업

우수모돈 농가보급

양돈농가에 모돈 교체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 농업정책과
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1~3월중 예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054-979-6495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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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지원 내용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두당6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

-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구입할 모돈(또는 후보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하여야 하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함

*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

-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

이상이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신청서1부,

-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서비스 목적

노령돈 및 저능력돈으로 인한 양돈 농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 모돈 지원을 통한 양돈 생산성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

문의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054-979-6495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2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054-979-649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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