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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 농림축산어업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 농업정책과
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1~3월중 예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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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문의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2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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