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 농림축산어업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1~3월중 예정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문의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2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