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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 농림축산어업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의 입식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1 · 원문 수정 2026.04.29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 해양수산과
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054-789-645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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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치어) 입식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진군청(울진읍)

- 주민센터 : 남부민원센터(평해읍)

제출 서류

본인예금통장(사본), 사업계획서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89-64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5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양수산과/054-789-64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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