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 농림축산어업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의 입식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 해양수산과
-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054-789-645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치어) 입식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진군청(울진읍)
- 주민센터 : 남부민원센터(평해읍)
제출 서류
본인예금통장(사본), 사업계획서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89-64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5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양수산과/054-789-64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