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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 주거·자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여성가족과
지역
경상남도 사천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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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지원 내용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

-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신청

-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

○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행복e음)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

제출 서류

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안내)

② 아동명의 통장

③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보호종료확인서

서비스 목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문의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40000001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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