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 임신·출산
(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831-352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으로서 결혼한 지(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능
지원 내용
○ 부부 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 지정항목: 기초검사, 호로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복강경·자궁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 해당 항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제출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추가 서류제출 대상
- 부부가 세대분리 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
단,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되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불필요
서비스 목적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부부 합산 20만원 이내(최대 1회)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문의처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831-3527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400000019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831-352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