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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 임신·출산

(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사천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831-352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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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으로서 결혼한 지(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능

지원 내용

○ 부부 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 지정항목: 기초검사, 호로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복강경·자궁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 해당 항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제출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추가 서류제출 대상

- 부부가 세대분리 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

단,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되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불필요

서비스 목적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부부 합산 20만원 이내(최대 1회)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문의처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831-3527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1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400000019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831-352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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