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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 생활안정

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에게 장제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보건관리과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관리과/055-330-45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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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 5백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진료비가 있을 경우)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4.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장기기증자 주민등록 초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보건관리과/055-330-4506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500000016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관리과/055-330-45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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