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 생활안정
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에게 장제비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보건관리과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관리과/055-33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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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 5백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진료비가 있을 경우)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4.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장기기증자 주민등록 초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보건관리과/055-330-4506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500000016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관리과/055-330-450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