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보건·의료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국가암(위 대장 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55-359-7040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 실시기준」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25.11월말 기준)
지원 내용
○ 검진대상: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검진내용: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위,대장암) 수면비용, (유방암) 초음파검사 비용지원
신청 방법
기타(대상자 의료기관 방문)
제출 서류
○ 의료기관 검진 후 검진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암검진 결과기록지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의 위·대장·유방암 검진시 비급여 비용 지원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임
○ 암검진 수검률 제고 및 암 조기발견으로 인한 치료비 절감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70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료급여법(제5조, 제3항), 암관리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6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55-359-704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