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행정·안전
지역화폐(밀양사랑상품권)
밀양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지역경제과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055-359-5054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지원 대상
○ 밀양사랑상품권 구매자
지원 내용
○ 밀양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신청 방법
○ 가맹점 등록(방문 신청)
- 밀양시청 지역경제과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가맹점 등록(온라인 신청)
- 온라인: 밀양사랑카드 앱 내 가맹정 등록 신청
○ 상품권 구매
- 카드: 밀양사랑카드 앱 내 충전
- 종이: 판매대행점 구매
- 모바일: 모바일 앱 내 구매
제출 서류
(구매자) ㅇ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본인 인증 가능한 휴대폰 소지자 등)
(가맹점 등록) ㅇ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문의처
지역경제과/055-359-5054
근거 법령·자치법규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6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55-359-50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