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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 행정·안전

지역화폐(밀양사랑상품권)

밀양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9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 지역경제과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지역경제과/055-359-5054
조건 요약
만 14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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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밀양사랑상품권 구매자

지원 내용

○ 밀양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신청 방법

○ 가맹점 등록(방문 신청)

- 밀양시청 지역경제과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가맹점 등록(온라인 신청)

- 온라인: 밀양사랑카드 앱 내 가맹정 등록 신청

○ 상품권 구매

- 카드: 밀양사랑카드 앱 내 충전

- 종이: 판매대행점 구매

- 모바일: 모바일 앱 내 구매

제출 서류

(구매자) ㅇ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본인 인증 가능한 휴대폰 소지자 등)

(가맹점 등록) ㅇ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문의처

지역경제과/055-359-5054

근거 법령·자치법규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6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55-359-50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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