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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 고용·창업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 인구정책담당관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
조건 요약
만 15세 ~ 34세 · 근로자·직장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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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지원 내용

○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제출 서류

❍ 약정체결시: 지원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원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청년#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6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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