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고용·창업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인구정책담당관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
- 조건 요약
- 만 15세 ~ 34세 · 근로자·직장인
지원 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지원 내용
○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제출 서류
❍ 약정체결시: 지원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원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6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