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 임신·출산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5-359-6987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 카카오톡 채널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제출 서류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근거 법령·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6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55-359-6987)에 확인하세요.

경상남도 밀양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