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임신·출산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55-359-698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 카카오톡 채널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제출 서류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근거 법령·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6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55-359-698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