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생활안정
여성장애인종합지원사업 운영 지원
여성장애인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여성장애인 권익옹호 및 사회화 향상 교육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노인장애인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거제시장애인연맹/055-633-7875
- 조건 요약
- 여성
지원 대상
거제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 문자 및 SNS를 통한 시책. 제도 프로그램 일정 제공
- 소식지 발간 및 홍보 캠페인
- 권익옹호
- UD(Universal Design)적인 사회환경 구축을 위한 홍보활동
-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이해도 교육
- 기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 여성장애인 사회화 향상 교육
- 동료상담 및 활동가 양성 교육
신청 방법
전화상담 (633-7875)
서비스별 개별 신청방법 적용
제출 서류
구비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여성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문의처
거제시장애인연맹/055-633-78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7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거제시장애인연맹/055-633-787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