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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 고용·창업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당 월10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보건과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
조건 요약
만 19세 ~ 6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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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지원 내용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2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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