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고용·창업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당 월10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보건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
- 조건 요약
- 만 19세 ~ 64세
지원 대상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지원 내용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2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