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 농림축산어업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
무인항공기(무인헬기,드론),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매년 5월~6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055-530-606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벼 재배 전체농지를 대상으로 하되 병해충 발생 우심지구 우선 시행
지원 내용
무인항공기(무인헬기,드론),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055-530-6065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10000001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055-530-60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