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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 고용·창업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100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일자리경제과
지역
경상남도 창녕군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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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지원 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제출 서류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서비스 목적

○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문의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10000001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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