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 보호·돌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주 3회 배달을 통한 안전확인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행복과/055-860-3833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준비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의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
지원 내용
○ 대상자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
- 소득수준과 신체활동, 연령, 유사서비스 수혜여부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수혜자 확정
○ 제공서비스
- 주 3회 식사, 1회 식사대용식 배달하며 어르신 안부 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 읍면 맞춤형복지팀 문의
- 결식우려가 되는 경우, 읍면 노인복지담당자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33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3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행복과/055-860-38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