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 주거·자립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 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서비스 목적

- 독거노인들의 고립감 해소 및 생활 안정 도모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향유

문의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30000002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에 확인하세요.

경상남도 남해군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어르신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