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 주거·자립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 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서비스 목적
- 독거노인들의 고립감 해소 및 생활 안정 도모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향유
문의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30000002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