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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 주거·자립

전입자 지원

전입자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 인구정책담당관
지역
경상남도 산청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조건 요약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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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산청군 전입 직전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함

지원 내용

○ 전입자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산청사랑상품권(지류) 혹은 제로페이(모바일)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1인당 20만원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 지류 상품권 신청시 소요시간 더 걸릴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초본(단, 개인정보등 동의 필요. 미동의시 제출)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5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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