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 주거·자립
전입자 지원
전입자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 인구정책담당관
- 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 조건 요약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산청군 전입 직전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함
지원 내용
○ 전입자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산청사랑상품권(지류) 혹은 제로페이(모바일)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1인당 20만원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 지류 상품권 신청시 소요시간 더 걸릴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초본(단, 개인정보등 동의 필요. 미동의시 제출)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5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에 확인하세요.



